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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는 근로자이며 첫 달인데 첫 달은 세금 떼는 거 없이 근무한 시간 만큼 시급을 주면 되는 걸까요? 추후에 4대보험 뗄때는 얼마씩 공제되는지 급여명세서에 적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보공단에서 얼마씩 떼는지 미리 알려주는건지 제가 임의로 계산해서 맞춰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10,000원 / 주 6일 근무 /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첫 달은 오픈을 10월 15일에 했고 총 16일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일 입자사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당월 보험료를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월중도 입사자의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공단에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과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사시 정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시급1만원 주6일근무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243만원입니다. 10월에 16일 일했다면 월급은 125만원입니다.
3. 10월중도 입사의 4대보험료는 비과세가 없다는 가정하에 근로자 공제금액은 고용보험 11,250원입니다. 그리고 갑근세의 경우 기장하는 세무사에게 산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