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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퇴직금 정산해주는데
6개월일한후 그만두는데
퇵금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근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므로 1년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함이 맞습니다. 잔여 기간 6개월도 당연히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중간정산하였다고 하여 근로가 단절되어 근속기간이 리셋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