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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일주일에 2번, 하루4시간근무 알바직원 1년이상 일하면

다정한 가시베도라치 프로필
다정한 가시베도라치
·조회 213

일주일중 2번, 하루 4시간씩만 근무하는 알바직원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챙겨줘야하나요?
정직원이아닌 아르바이트생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챙겨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하는데,


(2)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형태의 근로자입니다.


(3)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