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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12개월째 10일근무후 퇴사함
퇴직금 줘야할까요?

빛나는 양박쥐 프로필
빛나는 양박쥐
·조회 636

21년10월18일 입사
21년10월29일 4대보험신고
☆1년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수습일주일도 포함일까요?

그리고 마지막달22년10월은
☆총10일근무 일주일 한두번해서
마지막 출근일은 27일이구요
날짜로 1년 넘어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총2가지 문의

2022. 11.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의 기산점은 실제 입사하여 근로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은 아닙니다(물론 일치하면 그 날이 되겠지만요).


(2)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10.18.부터 기산하여 2022.10.17.까지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해당 직원은 10.27까지는 근로하였다면 일단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니,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확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