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1년10월18일 입사
21년10월29일 4대보험신고
☆1년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수습일주일도 포함일까요?
그리고 마지막달22년10월은
☆총10일근무 일주일 한두번해서
마지막 출근일은 27일이구요
날짜로 1년 넘어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총2가지 문의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의 기산점은 실제 입사하여 근로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은 아닙니다(물론 일치하면 그 날이 되겠지만요).
(2)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10.18.부터 기산하여 2022.10.17.까지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해당 직원은 10.27까지는 근로하였다면 일단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니,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확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