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알바생이 22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일하고 한달 쉬고 왔는데 퇴직금 지급은 23년 6월에 줘야 되는 걸까요?
2022. 11. 0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의 하나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도에 퇴직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나누어진 두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한 달을 쉬게 된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알바생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를 (일반 회사처럼 휴직계 제출하고 휴직명령을 받는 등의 경우는 아니라서)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단절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3) 근로의 단절로 보게 된다며 퇴직후 재입사한 것이 되어,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지나고 퇴직을 하여야 비로소 퇴직금 요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