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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개인적인일로 가게를 하루 못열었을때유급휴무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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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물쇠뜨기
·조회 244

제가 개인적인 일로 가게를 하루 못열어서 직원들을 쉬라했을경우 하루 급여를줘여되나요??안줘도되나요? 여름휴가를 4일 줬을때도 급여를 줘야되지요ㅡ?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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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부당해고, 체당금 전문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중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임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무급휴무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업주 결정으로 실시하는 '여름휴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