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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4대보험

겸손한 부처꽃 프로필
겸손한 부처꽃
·조회 230

직원한명 제가 사장으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4대보험이 140이나 나오나요?
4대보험 지역가입자 인데 저의 재산과 자동차 뭐 이런것도 보험에 포함되나요?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셔서 저희 밑으로 들어와계시거든요 사시는곳은 다르구요 그영향도 있나요?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과 소득이 기준(자동차 기준은 폐지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높은 액수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올해 상한액은 424만원대).


지역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시어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4대보험이 140만원이라는 것이 근로자와 사장님이 모두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부를 의미하는 수치인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알 수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