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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제로 계약했는데 결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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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큰부리도요
·조회 232

주 5일 일반 209시간 근로시간이 아니고 주 4일근무 18-23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한 월급입니다. 주 1일 결근시 보통 일할 계산은 월급÷31× 근무일수 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일이나 3일 근무시 일할계산은 한달에 진짜로 근무하는 요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나요?

2022. 11.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결근시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주4일*4.5시간=주1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야간근로도 주4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고정 월급제로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임금은 (18시간+3.6시간주휴+4시간야간*0.5배)*(365/7/12)*9160원=939,340원이 됩니다.


(3) 만약 하루 결근하면 4.5시간+1시간야간*0.5배=5시간분 임금은 물론이고, 주휴시간 3.6시간까지 5+3.6=8.6시간분의 임금인 78,776원을 책정된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