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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 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메가혼밥본점 프로필
메가혼밥본점
·조회 229

월급제 직원을 뽑았습니다.

실제근무요일
5월 12일 (일요일)근무 12시간
5월 13일(월요일)휴무 (가게휴무)
5월 14일(화요일)휴무 (가게휴무)
5월 15일(수요일)근무 12시간
5월 16일(목요일)근무 12시간

총 36시간 했는데
휴무한 5월13일,14일 급여를 주는게 맞나요?

2024. 05. 1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의 임금을 월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시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임금을 해당총일수로 나눈 후 5.12~16까지의 5일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며,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는 아니므로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만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