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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일회성15시간 초과근무 주휴수당 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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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떡잎윤노리나무
·조회 361

근로계약상으로 15시간 미만 근무 알바생입니다
알바생이 많아서 알바생 모임에서 본인들이 사정이 있을시 서로 대신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15시간이 넘어가는 주가 있어요
이럴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2024. 05.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계약서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결정되는 것이며, 추가 근로나 대타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더구나 근로자들끼리 임의로 시간을 변경한 것은 더더욱 주휴수당 발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3)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정해진 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정해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