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직원이 2~3개월 일하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리고 한두달 지나고
다시와서 일하고 또 2~3개월 일하고 힘들다고 그만두고요
한두달 지나고 다시와서 일했는데 이번에는 7~8개월 일했습니다
갑자기 그만하겠다고 가고는 퇴직금 을 달라는데 어떻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새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1년동안 결근없이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속기간 중 결근 등은 문제되지 않지만(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근로가 계속되어야 하는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2) 근로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입사하였다는 것은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입사~퇴직을 반복한 경우라면 그 1단위의 입사~퇴직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단절된 기간 무시하고 근로한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상이라고 하여 퇴직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