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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명이 작년5월13일 입사해서
올해 11월13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이 직원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1 년치 퇴직금을 미리줄수있냐 해서 1 년치는 주었구요 나머지6개월치는 그냥 급여에 반만주는건가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급여x(근무일수/365) 이게 급여주는 계산이라는네 맞는건가요? 다 받기위해선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해야 저계산 공식같은데요.
급여는 215 만원이며 주5 일 근무 8.5 시간 일합니다. 세금 때면197 만원정도 나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상태로 미리 퇴직금 명목 금전으로 1년치를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익일부터 실제 퇴직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전 3개월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예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전까지 총일수가 180일이라고 가정하면,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180일/365일)입니다.
(3) 365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면 인정되는 식은 아니고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상수와 같은 수치입니다.
(4) 대략 퇴직전 215만원 정도라면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계산시) 중간정산 이후 6개월치 퇴직금은 215만원의 절반인 105만원 전후가 예상되는 잔여 퇴직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