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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22시간근무 휴게시간 알바비 지급해야하나요?

믿음직한 참쌀새 프로필
믿음직한 참쌀새
·조회 3,221

주말알바 토일 근무이고
하루 11시간 근무 중간에 밥먹는시간은 따로주며, 1시간 브레이크 불끄고 매장 문닫고 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인데, 주휴수당포함 12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11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일때
1시간 무급적용이 가능 한것일까요?

2024. 05.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브레이크 타임에 업무지시가 없고 자유 휴게시간이라면 이는 무급처리 가능합니다(임금 계산에서 제외 가능).


(2)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라서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8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진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