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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3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여부

덕진동2가 엄청난 외대쇠치기아재비 프로필
덕진동2가 엄청난 외대쇠치기아재비
·조회 232

주 3일 4시간 근무 알바생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나요?? 30분 휴게시간을 주면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서 급여로 계산해줘야하나요?

2024. 05.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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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와 유/무급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먼저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이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임금 계산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2) 근기법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예로 10시~14시로 정해져 있다면 휴게시간은 부여하기는 하여야 하므로 10분이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3시간50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시면 될 것이며, 실근로시간 4시간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10~14:30까지 근로토록 하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행정해석을 아직 보지는 못하여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