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요일 하루 3시간씩 근무조건으로
급여를 책정하였씁니다.
주휴수당 3시간을 주어야 하는건 알겠는데
목요일 부터 출근한 첫주에도 주휴수당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다면 몇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무시작주의 목요일부터 익주 수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근무시작한 주)에 주휴수당(3시간분 임금)을 산입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단순히 목/금만 개근한 것에 따른 주휴발생은 아니고, 1주일은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1일씩 발생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