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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1일5시간근무
주유수당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논란은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위 사안의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인 5시간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시급이 1만원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5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