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5월 5일(어린이날)-5시간
5월6일(대체공유일)-5시간
5월 7일(평일)-5시간
알바가 공휴일 1.5배 알바수당요구 하는데 합당한 것인지
2.그 다음주는 주12시간 알바했는데 5월15일 공휴일이라
1.5배 알바수당 요구하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해당 직원이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라면 관공서 공휴일근로(5.5 및 5.6)는 휴일근로로 보므로 1.5배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5배 지급 맞습니다.
(2) 5.15도 마찬가지입니다(관공서 공휴일). 근로하였다면 (1)에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나누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