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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6월1일에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이발생햇는데 6월3일 갑자기 근무시간이 생각햇던 시간대가 아니라고 퇴사를햇어요. 그렇게되면 6월1일주에발생한 주휴수당은 줘야하나요?
아님 6월1일자 시급만주면되나요?
그다음주에 계속근로가아닐경우엔 주휴수당을 안줘도된다는 글을 본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과거 행정해석은 익주 근로예정인 경우에 당해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현행은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무가 인정되면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위 상황이 6.3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인지 6.1 근무 마치고 당일 퇴사통보를 한 것인지 모호한데 (6.2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6.3에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6.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