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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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데
근로 계약서 내용상 조건이 1달뒤에 받는거고 1달뒤까지 다녀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3월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4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며 4월말일전에 퇴사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퇴사한 직원이 진정을 넣어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런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전에 퇴사을 해도 지급해야 노동법에 맞다고 하는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인센티브의 성격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인센티브는 3월 매출에 대한 댓가이며, 지급시기만 4월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보아 이미 인센티브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설령 3월 중에 퇴직하더라도 3월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성격으로 보이므로 4월말까지 근로하지 않고 퇴직하였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오히려 근로자는 4월 인센티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