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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말고 알바로 하고싶다하기에
12시간 시급제로 계산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기준 급여가 300이 넘어가는데
4대보험 들어야 하지않나요?
아니면 4대보험 안들고 3.3%만 떼고 줘도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수준이나 알바여부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월급제인지 시급데인지 구분하지 않고 4대보험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3. 3.3% 사업소득세는 근로자에게 적용할 세목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