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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이틀 일하고 바로 퇴사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천호1동 우아한 제주표문쥐치 프로필
천호1동 우아한 제주표문쥐치
·조회 194

직원으로 채용했고 6월 14일 근무시작 12시간, 6월 15일 12시간하고 16일 아침 퇴사한다고 문자왔어요. 이틀 일하고 그만둔다는 것인데
24시간 근무시간이 발생하는데 주휴수당을 퇴사 시 줘야하나요?

2024. 06.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태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모두 개근하고, 해당주의 주휴일까지는 근무로 인정되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2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