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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채용했고 6월 14일 근무시작 12시간, 6월 15일 12시간하고 16일 아침 퇴사한다고 문자왔어요. 이틀 일하고 그만둔다는 것인데
24시간 근무시간이 발생하는데 주휴수당을 퇴사 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태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모두 개근하고, 해당주의 주휴일까지는 근무로 인정되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2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