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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카페입니다
월~목요일까지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아파서 못나온다고 월요일 점심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결근 했습니다
이럴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결근한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라는 요건 외에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결국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결근한 것이니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