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수고 많으십니다.
23년4월1일 입사한 입사자가 24년6월 15일 부로 퇴사했습니다.
정기 근무자로 주 5일, 일 8시간 근무 했고 , 23년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연차 6개사용했고, 24년1월1일부터 퇴사일까지는 연차 1개 사용했습니다.
퇴사일기준 년차 지급 대상일수 계산기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연차휴가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후 퇴직이므로 근기법상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연단위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분인 19일분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