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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시급 근로자의 월급으로의 전환시 관련 질문

용두동 많이 먹는 숲들쥐 프로필
용두동 많이 먹는 숲들쥐
·조회 183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방을 시급제로 채용 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월급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급은 11,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월급으로의 전환 시 1달 급여 산출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으로 월급제로 근무 중
본인의 요청으로 인한 결근 시 일급 및 주휴수당의 제외여부와 1달 급여 산출 방법,
가게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일급 및 주휴수당의 제외여부와 1달 급여 산출 방법 이 각각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게 사정으로 휴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됨은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예시) 일 실근로시간 8시간 30분, 주 5일제, 주휴수당 8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만약 가게사정으로 하루를 쉰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8시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급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4. 06. 1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시급제 직원의 월급제 전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42.5시간 근로라면 (42.5시간+8시간주휴)*(365/7/12)*11000원=2,413,780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시면 11000원 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 도출됩니다.


(2) 만약 주중에 결근한다면 8.5시간 및 8시간 주휴가 공제되므로 16.5시간*11000원=181,5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쉬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보전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그 날의 임금 8.5시간분은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