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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월급제 직원 급여지급관련

awj8992 프로필
awj8992
·조회 241

안녕하세요. 저희가 월~토까지 영업하고 매주일요일은 정기휴일입니다. 월급제 직원이있는데요. 근데 5월16일부터 6월6일까지 하고 그만 두었어요. 근데 그중에 일요일이 총3일 있어요. 그럼 총 22일치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일요일을 총3일뺀 19일치를 지급해야하나요?

2024. 06.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토까지 주6일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총 근속일수는 22일이므로 주휴일수는 3일치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9일치 근로한 부분에 대한 댓가 외에 3일치의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