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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안 식당입니다
4대보험 정직원이 잠수타는 바람에 매장운영에 큰지장과 손실이있어는데 몇일뒤 그만두겠다고 카톡남기고
더이상 연락이되지않습니다. 급여날이 돌아오는데 일한 날만큼 꼭 날짜 맞춰 줘야되나요? 혹시라도 늦게주면 문제가될까요? 최대한 늦게주거나 주고싶지않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지급기한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사유가 무엇이던 퇴직을 수용한 것이라면 퇴직후 14일내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예외는 당사자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밖에 없음).
(2) 이는 강행규정이라 이 기한을 넘기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니 근로자가 야속하시겠지만 잔여 임금은 기한내에 지급하시는 것이 또다른 분쟁을 막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