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4대보험 직원 급여문의

신림동 낭만적인 실줄고기 프로필
신림동 낭만적인 실줄고기
·조회 266

5인미안 식당입니다
4대보험 정직원이 잠수타는 바람에 매장운영에 큰지장과 손실이있어는데 몇일뒤 그만두겠다고 카톡남기고
더이상 연락이되지않습니다. 급여날이 돌아오는데 일한 날만큼 꼭 날짜 맞춰 줘야되나요? 혹시라도 늦게주면 문제가될까요? 최대한 늦게주거나 주고싶지않은데 방법이있을까요?

2024. 07.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지급기한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사유가 무엇이던 퇴직을 수용한 것이라면 퇴직후 14일내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예외는 당사자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밖에 없음).


(2) 이는 강행규정이라 이 기한을 넘기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니 근로자가 야속하시겠지만 잔여 임금은 기한내에 지급하시는 것이 또다른 분쟁을 막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