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알바생이 첫날,둘째날 각각 2시간씩 오티개념으로 근무했습니다.
경력직으로 뽑았지만 일도 서툴고 모르는게 많아
그 이틀은 근무시간의 반만(총2시간) 인정해서 급여가 지불됐습니다.나머지 일수는 정상적으로 다 지불됐구여..2주정도 일하고 중간에 관둬서 근로계약서도 못썼습니다.
급여를받은후 알바생이 교육도 근무인데 왜 백프로 다 지급하지않냐고 불만을 제기하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에의 교육기간 임금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교육기간이라도 (사실상 수습기간으로 볼 것이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못 미친다면 문제됩니다.
(2) 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불가할 것이고,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사건 접수될 수도 있으니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3)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