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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카페 주5일 8시간 근무시 식대포함 지급할 총급여는?

지혜로운 매화오리 프로필
지혜로운 매화오리
·조회 199

카페 주5일 8시간 근무시 식대포함 지급할 총급여는?

세부적으로 지급하는 내역을 문의 합니다.

총 지급액. 수당. 공제액 등

2024. 07.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항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식대를 얼마를 지급할지를 알아야 구성항목이 정해지는데, 어차피 월 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에도 산입대상이라서 비과세 여부가 문제될 뿐이지 기본급와 같이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즉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식대를 10만원으로 산입하면 1,960,740원+식대10만원, 식대를 20만원 산입한다면 1,860,740원+식대20만원으로 구성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3) 세후 금전은 식대(비과세) 범위 및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지니 여기서 언급된다고 하여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