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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외국유학생

대박 난 진홍가슴 프로필
대박 난 진홍가슴
·조회 186

유학생 아르바이트 도 주급 수당 줘야 되는지요

2024. 07.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개의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 주휴수당이 임금에 반영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