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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아파서 조퇴로그주에 15시간 이상이 안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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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동 엄청난 잔디바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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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무 하는 알바생이 한주 아파서 조퇴를 해서 15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12시간 근무 할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파서 조퇴한주)

2024. 08.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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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조퇴한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요건 중의 하나는 "개근"인데, 여기서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근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


(2) 따라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조퇴한 주에도 여전히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