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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여를 어떻게 줘야하나요?

모종동 멋진 쇠채 프로필
모종동 멋진 쇠채
·조회 187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가입하는거라고 그건 할거고요

주에 3일 4시간씩 12시간 근로자한테는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서 채용했는데

12만원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세금을 몇% 떼고 지급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024. 08.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취득신고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2)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도 가입의무는 없으며, 3개월 이상 사용할 예정이거나 애초에 3개월 미만 사용계획이었더라도 결과적으로 3개월이상 사용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런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게 됩니다.


(3) 기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수 포함 본인1인 기준) 월 소득이 10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언급하신대로 주급으로 보면 12만원이되, 월 소득에서 고용보험 0.9%만 공제하는 금전이 세후 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