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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의 직원을 225만 급여로 고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장수당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225만(통상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 보수액을 신고할 때 기본급 205만 + 식대(20만-비과세)로 산정하여 신고를 할 경우 2024년 최저 시급을 위반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건지요?
비과세를 위해 급여 항목에 식대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실제로는 법인카드로 식사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식대의 최저임금 판단 편입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식대는 과거 최저임금 판단에 산입하는 것에 대한 해석과 판례가 엇갈린 시기도 있었으나, 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인 경우 임금성을 긍정하여 현재는 최저임금 판단에 산입대상으로 입법화한 바가 있습니다.
(2) 205만원+20만원식대로 구성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20만원 식대는 기본임금과 동일시하여 통상임금 판단은 물론 최저임금 판단에도 산입대상이니 위와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운영하시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