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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최저시급제 위반 여부

명랑한 암매 프로필
명랑한 암매
·조회 176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의 직원을 225만 급여로 고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장수당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225만(통상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 보수액을 신고할 때 기본급 205만 + 식대(20만-비과세)로 산정하여 신고를 할 경우 2024년 최저 시급을 위반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건지요?

비과세를 위해 급여 항목에 식대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실제로는 법인카드로 식사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 08.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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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식대의 최저임금 판단 편입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식대는 과거 최저임금 판단에 산입하는 것에 대한 해석과 판례가 엇갈린 시기도 있었으나, 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인 경우 임금성을 긍정하여 현재는 최저임금 판단에 산입대상으로 입법화한 바가 있습니다.


(2) 205만원+20만원식대로 구성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20만원 식대는 기본임금과 동일시하여 통상임금 판단은 물론 최저임금 판단에도 산입대상이니 위와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운영하시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