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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갑작스런 문자로 퇴사통보직원

빛나는 잣나무 프로필
빛나는 잣나무
·조회 417

계속 근무하던 직원이 출근전날 갑자기 문자로
내일부터 못나온다며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3~15시간 정도이지만
주휴수당포함으로 계약서를 쓰고 12,000원씩 지급했습니다
갑자기 퇴사통보에 대체직원도 못구하고
일할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임시휴업도 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0시간 13시간으로
주15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기본급만 지급해도
될까요?
혼자 자취해서 짠한 마음에 매번 밥까지 먹여 보냈는데
너무 배신감느껴져서 굳이 더주고싶지도 않고
마음 같아서는 손해배상청구도 하고싶네요

2024. 08.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에의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는 개념은 일단 아니기는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시간당 12000원을 지급하여 왔다면 기존처럼 시간당 12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기존에도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1만원으로, 주15시간이상인 기간은 1만2천원으로 지급하였다면 그에 따라도 무방)


(3)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함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