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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기준

난쟁이패랭이꽃 프로필
난쟁이패랭이꽃
·조회 242

저희 매장은 매주 월요일 휴무입니다.
주 6일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저번 주 화요일~일요일 (만근) 근무 후,
이번 주 화요일 출근을 안 했을 경우
주휴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급 결근이었습니다.

2024. 08.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번 주 화요일 결근은 다음 주 월요일(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영향은 있을 것이지만, 이미 전 주 화요일~일요일 개근으로 월요일에 주휴일이 발생한 것이라서 이번 주 월요일의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2) 참고로 만약 일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였다면(월요일이 퇴사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사안은 결근한 것이지 퇴직상황은 아니니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