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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카페입니다
직원이 코로나 양성으로 결근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현재는 코로나 질환을 특별히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사유로 보지도 않고 있으므로 결근한다면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