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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급여와 주휴수당 계산 ,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하나요?

구르미구름 프로필
구르미구름
·조회 273

하루 6시간 혹은 5시간 일주일 근무 시 급여와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은 만원입니다.
휴게시간은 몇분 이며, 수습기간이 따로 있어야 할까요?
수습기간 동안에는 시급 변동이 있을까요?
4대보험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24. 09.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1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6일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5시간 또는 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 5만원/6만원이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로시에는 30분이상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수습기간은 사장님의 재량에 따르면 되는데,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가능한 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3개월한도로 체결 가능합니다.


4)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