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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10시이후 근무시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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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292

5인미만 카페 입니다
10시-11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24. 09.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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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야간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2) 22시 이후 근로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냥 시급*근로시간만 고려하면 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