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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카페 입니다
10시-11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야간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2) 22시 이후 근로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냥 시급*근로시간만 고려하면 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