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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긍정적인 지느러미엉겅퀴 프로필
긍정적인 지느러미엉겅퀴
·조회 279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 시급11,000원이고 하루5시간 근무에 주6일 근무(월~토)입니다.
주 30시간인데요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26일*55,000원 = 1,430,000원 + 주휴수당 220,000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알바몬에 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433,929 + 주휴수당 266,786 이렇게 계산이 되고있어
3.3% 소득세만 공제하고 급여를 현재 이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 30시간이면 주휴수당 계산도 헤깔려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024. 09.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30시간 근로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임금은 30시간*(365/7/12)*11000원=1,433,929원

-주휴수당은 6시간*(365/7/12)*11000원=286,786원으로 계산됩니다.


(2) 1년을 평균하면 주5일+주휴일까지 주6일은 (4주를 곱한 일수나 26일이 아닌) 26.07일로 표현하며, 주휴수당도 4주가 아니라 4.345주 정도를 적용하여야 올바른 계산이 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며,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