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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월급 직원의 휴무시 지급 문의

용두동 많이 먹는 숲들쥐 프로필
용두동 많이 먹는 숲들쥐
·조회 573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 5일(일 8.5시간 근무) 근무자가 수~금요일까지 3일을 본인의 요청으로 휴무를 하였는데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근시 월급 세전 240만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시급제 지급이라 시급에 주휴를 제외했었는데 월급제 직원의 급여 계산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게사정으로 1일 휴무시 주휴시간 8시간은 그대로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시간을 따로 계산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4. 10.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휴무 반영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주42.5시간 근로라면 월 평균 주휴시간 포함 219.4시간 정도이므로 240만원을 219.4시간으로 나누면 10,939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3일결근(8.5시간*3일)+1일 주휴시간(8시간)=33.5시간분 임금인 366,454원을 240만원에서 제외한 금전을 세전 임금으로 책정하면 됩니다(2,033,546원).


(2) 가게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상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분 수당).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