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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 추가지급

우아한 꾸구리 프로필
우아한 꾸구리
·조회 317

총 2년 근무기간중 주 15 시간 근무만근 이 11개월 입니다
근무중 주 15시간을 못채우는 달 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요구로 인해 2년치릏 지급하게 되었는데 추가 지급분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2024. 10.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근속중 합산하여)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2)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위 질의내용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근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면밀하게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