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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세전 세후 월급이 궁금합니다.

육회왕자 프로필
육회왕자
·조회 246

지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금을 다 제가 융통해서 오픈 했고 지인은 같이 일하기에
모든 수익을 제가 동일하게 분배해 줬습니다.
지인은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있고,
주 1회 휴무이며 격주로 주2회 휴무 있습니다.
4주로 치면 월 6일 휴무 입니다.
인당 매월 4대보험이 46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로 따져서 계산을 해보려 하는데
시급 12.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주휴 까지 다 포함해서 월급으로
계산을 하려 하는데 4대보험을 제가 다내는 조건으로 해서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전부 제가 가게부담으로 내주고 있는데
저정도의 가격이 맞는건지, 맞다면 월급으로 바꾸게 될시에
계속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반반으로 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2024. 10.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 책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임금 책정은 달라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로기준) 평균적으로 주55시간 근로이므로 12000원이 시급이라면 약 329만원 정도가 주휴수당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4대보험+근소세를 사업주가 부담한다면 세전=세후임금).


(2) 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근소세는 대략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약 43~4만원 수준입니다.


(3)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근무중 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 12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불포함시급인지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수 정보까지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