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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수습기간내 그만둔 알바생 급여

온화한 큰고양이수염 프로필
온화한 큰고양이수염
·조회 253

새로 뽑은 알바생이 2일만에 그만둔다네요

-5인미안 사업장
-1일근무시간 5시간
-수습기간. 3개월 고지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에 80%?90%?만
지급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2024. 10.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까지만 수습중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90%미만은 불가).


(2)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둔 상태에서 3개월한도로 수습특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이 가능한 것이고, 수습중 얼마를 지급할지 정한 바는 없이 수습기간만 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 외에 수습특약을 맺었더라도 위 근로자의 하는 일이 단순노무업무에 속한다면 역시 최저임금이상으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설문을 보아하니 수습중 얼마를 지급할지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에 따라 지급하되, 최저임금 미만으로 체결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으로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총 10시간 근로한 것이라면 10시간*9860원=98,6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