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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 주휴수당

남양읍 우아한 애기더덕 프로필
남양읍 우아한 애기더덕
·조회 205

알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책정해서 줘도되나요?

2024. 10. 3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적정하려면 주15~40시간이하의 소정근로시간이며, 연장/야간근로가 없다는 전제하에 개근한 주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주15시간미만, 주40시간초과 근로자의 경우나, 주중 중도입사/퇴사한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