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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대리경영에 대한 퇴직금

상암동 엄청난 왕고사리 프로필
상암동 엄청난 왕고사리
·조회 298

매니져 같이 하는 동생한테 맡겨서 운영중인데(위탁경영)
계약서는 안썻고 매달 300씩 1년 6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4개월정도 다른지점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돈을
받고 일을했는데 그럼 총 1년 2개월입니다.

퇴직금은 발생되나요

2024. 11.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다른 지점이라는 것이 다른 사장님 소속하에서 근무한 것이고 그 사장님에게서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이라면 근로의 단절로 볼 것이어서 단절기간 앞 뒤로 연속해서 1년이상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퇴직금 발생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해당 매니저가 위탁경영을 맡아 다른 직장에서도 임금을 지급받고, 사장님으로부터도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이라면 투잡을 뛴 것이라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