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매니져 같이 하는 동생한테 맡겨서 운영중인데(위탁경영)
계약서는 안썻고 매달 300씩 1년 6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4개월정도 다른지점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돈을
받고 일을했는데 그럼 총 1년 2개월입니다.
퇴직금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다른 지점이라는 것이 다른 사장님 소속하에서 근무한 것이고 그 사장님에게서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이라면 근로의 단절로 볼 것이어서 단절기간 앞 뒤로 연속해서 1년이상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퇴직금 발생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해당 매니저가 위탁경영을 맡아 다른 직장에서도 임금을 지급받고, 사장님으로부터도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이라면 투잡을 뛴 것이라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