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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 일수계산 문의드립니딘

믿음직한 참쌀새 프로필
믿음직한 참쌀새
·조회 259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23년 11월 19일 입사한 직원이있는데
2024년 12월 11일 폐업예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려합니다

퇴직금정산시 직전3개월 평균임금 *근속월 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사한후 1년이 지나는
2024년11월20~12월11일까지의 일수에대한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2024. 11.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2.11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12~12.11이 되므로 이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30일*1일 평균임금*(총근속일수/365일)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한 후에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제외한 금전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9.11~30까지 임금은 9월분임금*(20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계산식에 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