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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월급을 주는 직원인데 근무 시작일이 1일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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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세줄가는돔
·조회 327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새로운 직원이 출근했고 급여 24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완료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달만 1일부터 근무 시작이 아니라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번달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2024. 11.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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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월급제 직원의 중도입사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중 휴일/휴무일을 모두 반영한 근속일수를 그 임금 산정의 해당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이 일반적입니다.


(2) 11.7~30 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총 24일 근속한 것이므로 


240만원*(24일/30일)=192만원을 11월분 임금으로 책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