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고
오픈시간 고려해서 11시 ~ 10시 근무하는데
10시 20분에 와서 출근등록(전산)을 하는데
이럴경우 미리온걸 시급으로 쳐줘야 하나요?
빨리 오지 말아라 11시에 와서 준비해도 충분하다
이미 이야기를 여러번 했는데 계속 일찍 오네요.
10분 정도 일찍 오는건 감안해주는데
3~40분이나 일찍와버리니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수도 없고 이걸 지급을 하면
계속 악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의 조기출근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된 근로시간에 맞추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자간 동의하에 계약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자에게 시업시간은 11시부터이니 이전에 출근카드를 찍더라도 임금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보 방식은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