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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후평동 놀라운 애기천일사초 프로필
후평동 놀라운 애기천일사초
·조회 354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하루 8시간(휴식1시간 제외) 주5일 근무 조건 평균 209시간으로 월급 210만원(세전) 계약했습니다.

1. 한달 근무 중 한 주를 휴일 2일 제외 하루 결근 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주 근무 4일)

2.한달 근무 중 한 주를 6일 근무, 휴일1일로 추가적으로 일을했을 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10만원 나누기 209시간= 10,050원
이렇게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은 안되나요?

1번 같은 경우 결근 한 주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안되니 실제 근무한 시간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 정상근무한 주는 주휴수당 포함한 48시간으로 계산하여 토탈근무시간*10,050원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지요

2번 같은 경우는 하루 더 근무한 8시간에 대한 시급 80,400원을 월급 210만원에 더해서 주면 되는지요

그리고 통상시급이 가능하다면
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잇는거로 봐도 무방한가요

2024. 11.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통상 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8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아닙니다(굳이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표현해보면 1.2배한 12,057원).


(2) 하루 결근하면 주휴시간까지 총16시간*시급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1일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시급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