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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하루 8시간(휴식1시간 제외) 주5일 근무 조건 평균 209시간으로 월급 210만원(세전) 계약했습니다.
1. 한달 근무 중 한 주를 휴일 2일 제외 하루 결근 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주 근무 4일)
2.한달 근무 중 한 주를 6일 근무, 휴일1일로 추가적으로 일을했을 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10만원 나누기 209시간= 10,050원
이렇게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은 안되나요?
1번 같은 경우 결근 한 주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안되니 실제 근무한 시간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 정상근무한 주는 주휴수당 포함한 48시간으로 계산하여 토탈근무시간*10,050원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지요
2번 같은 경우는 하루 더 근무한 8시간에 대한 시급 80,400원을 월급 210만원에 더해서 주면 되는지요
그리고 통상시급이 가능하다면
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잇는거로 봐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통상 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8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아닙니다(굳이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표현해보면 1.2배한 12,057원).
(2) 하루 결근하면 주휴시간까지 총16시간*시급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1일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시급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