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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몇번을 봐줬는데 2틀 일 하고 급여 지불 해야 하나요?

금광동 지혜로운 삼수구릿대 프로필
금광동 지혜로운 삼수구릿대
·조회 322

첫 출근이 목요일 이였습니다.
목,금 2틀 4.5시간씩 일 하긴 했습니다.
애초에 면접 볼때 교육중or가게에 피해를 주고 그만두면
급여 지급이 어렵거나 최저 시급으로 지급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월~금 주 5일 일하기로 했는데
첫출근 목,금 2틀 일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 출근 1시간전에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사장님 이래저래 상황이 이래서 이번주
출근 못할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주 부터 출근 해도 될까요?

저의 답변은 ***아 우리가게 사정상 갑자기 못나오거나
그러면 땜빵이 없으니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같이 일 못하는데
확실하게 이번주만 넘어가주면 다음에 이런 일 없는거 확실하니?
-네, 확실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다음주 월요일에 보자.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 월요일 아침에 "문자"로 사장님 앞으로 또 그럴거 같아서
출근 못 할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주일 넘에 기다렸건만,이건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2틀 일한거? 2틀 일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4.5시간동안 뭘 했을까요.. 간단한 보조 정도만 했지
이런 기분 나쁜 알바생 들이 많습니다...
2~3주가 지나고 급여 날 "문자"가 왔습니다. 급여 달라는식으로....
총9시간 일 한거를 꼭 지급을 해야 하나요?

2024. 12.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2일 근로한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도 사정은 있었겠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농락당한 느낌이 드셔서 기분이 매우 언찮으셨을 것 같습니다.


(2)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무한 2일치에 대한 임금은 정상 지급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으니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미지급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나 퇴직후 14일내 임금지급의무 위반 등 더 어이없는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시겠지만 지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