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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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업무중 30분은 휴계시간입니다
월화수금토일 업무입니다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
한다면 시급13000원에서 주휴수당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주휴수당은.일주일에 한번씩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은 3.5시간*6일=주21시간 근로하는 직원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인 3.5시간*13000원=45,500원을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발생은 1주일 단위로 발생).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